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단속 사실 통보전 폐업신고한 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요지
위법행위에 대해 적발통보가 오기도 전에 폐업하는 경우는 청소년보호법 제4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행정 처분의 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운 바, 동법에 의한 과징금부과 대상이라고 봄.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법행위에 대해 적발통보가 오기도 전에 폐업하는 경우는 청소년보호법 제4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행정 처분의 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운 바, 동법에 의한 과징금부과 대상이라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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