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담배자판기에서 청소년이 담배를 사간 경우 청소년 보호법 적용여부
요지
청소년보호법제26조제1항 규정에 의하면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술, 담배 판매를 금지토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아울러 판매횟수마다 과징금 100만원이 부과됨. 이 경우 담배 판매금지는 자동기계장치에 의한 판매금지도 포함되기 때문에 청소년에게 담배 판매를 통제할 수 있는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참고로 담배사업법에 의하면 담배자판기는 19세미만의 출입이 금지된 장소, 19세미만자에게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장소등에 한하여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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