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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주류 및 담배를 판매하는 업소(슈퍼등)에 청소년 고용가능 여부

요지

○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나목(4)에 의거 담배사업법에 의한 제조 담배의 소매업에 대하여는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규정하고 있는 바, 24시편의점이나 슈퍼마켓이 동조항에 의한 담배소매업을 겸하고 있는 경우 청소년고용은 금지됨. ○ 주류도매상의 경우 현행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에 의한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볼 수 없으나,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은 동조항에 의거 청소년출입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배달대상업체에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가 주로 포함되어 있다면 청소년이 사실상 주류를 배달하는 직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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