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주류 및 담배를 판매하는 업소(슈퍼 등)에 청소년 고용가능 여부

요지

○ 2004.1.29 청소년보호법 개정에 따라 ‘담배사업법에 의한 담배소매업’을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규정하고 있던 기존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나목(4)가 삭제됨. 이에 따라 24시편의점이나 슈퍼마켓이 담배사업법에 의한 담배소매업을 겸하고 있는 경우 청소년고용은 금지되지 않음. 그리고 주류를 판매하는 24시편의점이나 슈퍼마켓의 경우에도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현재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같은 경우에도 청소년의 고용은 금지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이 때 편의점, 슈퍼마켓에 고용된 청소년은 청소년을 제외한 성인들에게는 술, 담배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 주류도매상의 경우 현행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에 의한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볼 수 없으나,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은 동조항에 의거 청소년 출입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배달대상 업체에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가 주로 포함되어 있다면 청소년이 사실상 주류를 배달하는 직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것임.

연관 문서

mohw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