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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본점과 소재지가 다른 지점의 판매 신고 여부 (영업소 해당 여부)

요지

의료기기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기의 판매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 는 영업소마다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업소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귀하가 질의하신 서울 지사가 의료기기의 판매를 위한 영업 행위가 목적이라면, 별도의 판매업 신 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많은 이해있으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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