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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통신판매업자의 판매 신고 여부

요지

의료기기의 판매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의료기기법 제16조에 따라 영업소 소재지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의료기기 판매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의료기기 판매업자와의 약정에 따라 거래 당사자 간에 광고물의 이용을 허 락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통신판매의 장소만을 제공하는 등의 중개만을 행하는 자는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 판매업자로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 나, 신용카드업자나 통신판매업자라 할지라도 광고나 판매의 주체가 되어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경우 또는 소비자의 관점에서 신용카드업체나 통신판 매업자에게서 의료기기를 구매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료기기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기 판매업신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 오니 많은 이해있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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