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을 알지 못하고 위조의약품을 취급한 경우의 행정 처분
요지
1. 행정처분 적용 가능여부 약사법상 제55조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 동법 제69조제1항제3호 및 제64조 제1항에 의거 의약품판매업 허가취소,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및 위조의약품 폐기명령이라는 행정처분 적용이 가능 약사법 취지와 판례상 행정처분은 위조의약품 판매금지라는 공익목적(행 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행위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 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위자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알거나) 또 는 과실(알 수 있었을 때)이 없다고 하더라고 부과될 수 있음(판례 : 대법 원 2003.9.2. 선고 2002두5177 판결). 따라서, 약국개설자가 위조의약품임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행정처분을 할 수 없을 것이므 로 이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행정처분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임. 판례상 정당한 사유가 매우 엄격히 인정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약국 개설자가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 위조의약품인 사실을 확인하려고 했으나 알 수 없었던 특수한 경우, 예를 들면 정상적이고 계속적인 거래선을 통 해 통상의 시가로 구매하였고, 실제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 고 위조의약품을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의약품이 정교하게 위조된 경우 등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2. 형벌 적용 가능여부 약사법상 제55조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 동법 제74조제1항 및 제2항에 의 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벌(행정형벌) 적용 이 가능(병과가능) 행정형벌은 비록 행정법규위반에 대한 제재이지만 형법상의 형벌이 부과 되는 것으로 형법의 기본원칙인 책임주의에 대해 범죄성립의 구성요건적 사실에 대한 인식 및 위법성에 대한 인식을 기초로 적용여부를 판단하여 야 할 것임. 따라서, 약국개설자가 동법 제55조제1항 위반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만 행 정형벌 적용이 가능할 것이며, 만약 약국개설자가 위조의약품인 사실을 몰랐다면 행정형벌은 적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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