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을 알지 못하고 위조의약품을 취급한 경우의 행정 처분
요지
1. 행정처분 적용 가능여부 약사법상 제55조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 동법 제69조제1항제3호 및 제64조 제1항에 의거 의약품판매업 허가취소,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및 위조의약품 폐기명령이라는 행정처분 적용이 가능 약사법 취지와 판례상 행정처분은 위조의약품 판매금지라는 공익목적(행 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행위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 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위자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알거나) 또 는 과실(알 수 있었을 때)이 없다고 하더라고 부과될 수 있음(판례 : 대법 원 2003.9.2. 선고 2002두5177 판결). 따라서, 약국개설자가 위조의약품임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행정처분을 할 수 없을 것이므 로 이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행정처분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임. 판례상 정당한 사유가 매우 엄격히 인정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약국 개설자가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 위조의약품인 사실을 확인하려고 했으나 알 수 없었던 특수한 경우, 예를 들면 정상적이고 계속적인 거래선을 통 해 통상의 시가로 구매하였고, 실제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 고 위조의약품을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의약품이 정교하게 위조된 경우 등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2. 형벌 적용 가능여부 약사법상 제55조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 동법 제74조제1항 및 제2항에 의 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벌(행정형벌) 적용 이 가능(병과가능) 행정형벌은 비록 행정법규위반에 대한 제재이지만 형법상의 형벌이 부과 되는 것으로 형법의 기본원칙인 책임주의에 대해 범죄성립의 구성요건적 사실에 대한 인식 및 위법성에 대한 인식을 기초로 적용여부를 판단하여 야 할 것임. 따라서, 약국개설자가 동법 제55조제1항 위반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만 행 정형벌 적용이 가능할 것이며, 만약 약국개설자가 위조의약품인 사실을 몰랐다면 행정형벌은 적용할 수 없음.
관련 해석례
①「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2항에 따라 쟁점부동산이 임대의무기간인 5년 내에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②임차인이 쟁점부동산을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청구인이 알지 못하였으므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OLTA)
사전 교육기간이 취업에 해당됨을 알지 못하고 실업급여를 지급받았을 경우 부정수급 해당여부 및 농업종사자의 실업인정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직업안정법이 개정되기 전(’95.12.29, 법률 제5103호)에 동 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결격사유가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 행정관청이 갱신허가시에 결격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법이 개정(’97.12.24, 법률 제5478호)된 후 결격사유에 해당됨을 알았을 경우 개정전의 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이므로 개정전 법령(제38조제3호에 의하면 “이 법 ....을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을 적용하여 허가취소할 수 없는지(2년이 지났음), 아니면 개정후에 결격사유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므로 개정후의 법령(제38조제3호에 의하면 이 법 ....을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을 적용하여 허가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