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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사회복지시설의 도매상을 통한 의약품 구입 가능 여부

요지

우선 우리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약사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제1항 제1호에 따라 의약품의 제조업자·수입자 또는 도매상은 의사·치과의사 또는 약사가 사회봉사활동을 위하여 의약품을 구입하는 경우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으므로 동 목적에 해당되는 경우 의약품 구입은 가능함. 단, 동 규정은 의약품 구입가능기관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같은 법 제 21조제5항 제12호에 의거 사회봉사활동을 위하여 조제하는 경우 의사 또는 치과의사를 통한 직접조제가 허용되고 있으므로, 의약품의 구입 및 관리는 언급하신 기관에 상주하는 의사(공중보건의 등) 등을 통해 이루어져야 함. 참고로, 같은법 제21조제5항 제4호에 의거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 시설에 입소한 자에 대하여 조제하는 경우(사회복지시설에서 숙식을 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는 당해 시설을 이용하는 시간 중에 조제하는 경우에 한한다) 등 사회복지시설인 경우에도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직접조제가 허 용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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