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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학교보건소의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 구입 가능 여부

요지

약국개설자는 약사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 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안됩니다. 이는 국내 의약품 유통구조상 의약품 오남용 등 심각한 사회 문제가 발생 할 우려가 있고, 배달과정에서의 안정성 확보 등 각종 부작용을 고려하여 약국이 아닌 편의점 및 통신판매, 홈쇼핑 등의 경로를 통한 의약품의 판매 를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약국개설자는 약사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때 진 단적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구매자가 필요한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구매자가 선택한 의약품의 용법용량 및 저장방법 등의 의약품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복약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 또는 소비자가 처방전 없이 구입 가능한 일반의약품의 경우에 도 복약지도 등의 의약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약사를 통하여 약국에서 선택과 구매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며, 현행 약사법에서는 “인 터넷 약국”을 허용하고 있지 않고 있어, 동 사이버 공간을 통해 약국과 소 비자 간의 의약품 판매 및 주문 등의 일체의 거래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한편, 약사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7조제1항제1호,2호 및 제3호에 의 하여 의약품의 제조업자 수입자 또는 도매상은 의약품을 소매하거나 다른 의약품도매상, 약국 등의 개설자 기타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 외의 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약국개 설자는 의약품을 도매하지 않아야 하며, 의약품의 제조업자 수입자 또는 도 매상이 아닌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폐업하는 약국 등의 개설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하거나, 의사가 처방 한 의약품이 없어 약국개설자가 다른 약국개설자로부터 해당 의약품을 긴 급하게 구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보건법 제3조 규정에 의한 “학교보건실”은 학교보건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라 보건교사, 학교의사의 투약내지 질병의 예방 처지를 위하여 의약품의 제공 및 수여 행위가 수반되는 곳으로, 약사법 제2 조에서의 판매개념에 수여를 포함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에 해당됨에 따라, 약국개설자는 의약품을 도매할 수 없도록 하 고 있으며, 실제로 약국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약국”은 허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학교보건실에서의 의약품 구입은 의약품 도매상을 통하여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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