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시행유예기간)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관련
해석례 전문
가. 질의 가에 대하여 ○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서 국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법률·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낙동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낙동강수계관리법」”이라 한다)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의하면 유역환경청장 등은 낙동강수계 인근지역에 소재한 토지 등의 매수신청을 받은 때에는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매수우선순위에 따라 그 매수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낙동강수계 토지매수 및 관리업무 처리지침」(2005. 2. 25. 낙동강수계 관리위원회 지침 제15호로 개정된 것, 이하 “토지매수지침”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본문에서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매월말까지 접수된 매도신청토지를 대상으로 토지매수지침 별표 1의 항목별 점수배정기준에 따라 지역별·용도별·접수시기의 각 항목별 배정점수를 합산하여 매수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그 순위에 따라 매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매수지침 부칙 제1조에서는 토지매수지침 별표 1의 시행유예기간을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 그런데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유예기간을 두어야 하는 것은 법령 즉 법률·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이고, 토지매 수지침 별표 1에서 정하는 사항은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가 「낙동강수계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의하여 매수우선순위를 정하고자 하는 때에 따라야 할 지역이나 용도 등의 항목별 점수배정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법령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토지매수지침 별표 1(항목별 점수배정 기준)을 개정하면서 시행유예기간을 두지 아니한 것은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를 위반한 것이 아닙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 「행정절차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은 예고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예고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①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사항, ②많은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 ③많은 국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사항, ④기타 널리 국민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정책·제도 및 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행정예고제도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새로운 정책·제도 및 계획을 수립·시행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상당한 기간동안 이를 예고하여 국민들의 행정참여와 협조를 유도하고, 새로운 정책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며, 또한 국민들이 새로운 정책 등에 적응하게 하여 행정목적의 원활한 수 행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 「낙동강수계관리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낙동강유역환경청장 등은 낙동강수계 인근지역에 소재한 토지 등의 매수신청을 받은 때에는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매수우선순위에 따라 그 매수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토지매수지침 제7조제1항 본문에서는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매월말까지 접수된 매도신청토지를 대상으로 별표 1의 항목별 점수배정기준에 따라 지역별·용도별·접수시기의 각 항목별 배정점수를 합산하여 매수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그 순위에 따라 매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즉 토지매수지침 별표 1에서 정하는 사항은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가 「낙동강수계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우선순위를 정하고자 하는 때에 따라야 할 지역이나 용도 등의 항목별 점수배정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동 기준의 변경에 따라 해당 지역 내에 토지 등을 소유한 국민의 재산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 「행정절차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예고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예외사유(예고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예고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동법 제46조」 및 「제47조」 등의 규정에 따라 행정예고를 하여야 할 대상이라고 할 것입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례
직업안정법이 개정되기 전(’95.12.29, 법률 제5103호)에 동 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결격사유가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 행정관청이 갱신허가시에 결격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법이 개정(’97.12.24, 법률 제5478호)된 후 결격사유에 해당됨을 알았을 경우 개정전의 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이므로 개정전 법령(제38조제3호에 의하면 “이 법 ....을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을 적용하여 허가취소할 수 없는지(2년이 지났음), 아니면 개정후에 결격사유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므로 개정후의 법령(제38조제3호에 의하면 이 법 ....을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을 적용하여 허가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청구법인이 집합건물법 등에 따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라 취득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2020.8.12. 개정된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율이 아닌 위 법률 부칙 제6조에 따라 종전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OL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