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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선박(부선)에서의 일반음식점 신고 관련 질의

요지

선박(부선)시설 내 식당(레스토랑) 시설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 품접객업으로 신고를 득하여야 합니다. 또한 선박(부선)에서의 식품접 객영업을 신고하기 위해서 「식품위생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유선 또 는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 1부(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 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여 는 경우만 해당합니다)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관련 [별표 14] 업종별 시설기준에 따라 기차·자동차·선박 또는 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도선장 또는 수상 레저사업장을 이용하는 경우 식수탱크, 폐수탱크, 보관시설 등을 갖추 어야 함을 알려드리며, 식품접객영업으로 신고를 득하기 위해서는 해 당 소재지 관할 행정관청(시·군·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영업 신고 및 허가 시 영업자(대표 자)명으로 관련 행정처분 및 과징금 등이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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