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일반음식점 신고 면적 관련 질의
요지
「식품위생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판매(불특정 다수인에 대 한 제공 포함)를 목적으로 식품 등을 채취·제조·가공·사용·조리·저장·소 분·운반 또는 진열을 할 때에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하여야 하며, 식 재료 보관창고도 이에 해당됩니다. 당초 보관창고에 대해 신고하지 않고 사용하여 왔어도 현재 기존에 신고했던 사항과 다르다면 처분이 내려져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관 문서
mohw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