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일반음식점 내 영업형태에 따른 신고 유무 관련 질의
요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르면 일반음식점영업은 음식류를 조 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 는 영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백반, 치킨, 햄버거는 모두 조리행위 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각각의 신고를 득하지 아니하여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소재 지 관할 행정관청(시·군·구청)에서 구체적으로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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