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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숙박업소 행정처분 가부 관련_(혐의없음 통보)

요지

영업자에게 행정처분 가능 ○ 검찰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은 유죄로 기소하여 형사처벌하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여 불기소한다는 취지일 뿐, 형사처벌(또는 기소제기)의 정도에 이르지는 못하더라도 행정처분 사유가 충분히 인정된다면 행정처분은 가능할 것임. - 다만,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므로,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통보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및 이를 위반하였다는 사정이 충분히 인정되는 지 여부 등을 살펴 행정처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따라서 검찰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통상 행위자(영업주)의 위반사실이 불인정되는 경우라 할 것이나, 그 밖에 종업원 등 종사자의 법 위반여부 등, 법 위반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정황이 있다면 행정처분이 가능하므로, 혐의없음 처분 이외에 법 위반 여부를 인정할만한 사정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정처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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