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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행정처분 통보 후 과징금으로 변경 가능 여부

요지

귀하께서 질의하신 행정처분건의 과징금처리로 변경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일단, 행정처분 명령서를 통보 받으신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함을 알려드 리오니 이점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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