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행정처분 통보 후 과징금으로 변경 가능 여부
요지
귀하께서 질의하신 행정처분건의 과징금처리로 변경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일단, 행정처분 명령서를 통보 받으신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함을 알려드 리오니 이점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관련 해석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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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소 행정처분 가부 관련_(혐의없음 통보)
보건복지부 행정해석
2006. 9. 7. 인천해양경찰서의 행정처분 의뢰에 따라, 2006.10.10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인 동해해운취업정보(대표자 이혜원)에 대해 직업안정법(이하 “법”이라 함) 제22조제3항의 위반으로 사업정지 1월의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고,-2008. 8. 8. 대표자변경등록신고서(이혜원에서→천병인으로 변경)가 접수되어 관악구청이 관악경찰서에 범죄경력을 조회한 결과 이혜원과 천병인은 동 법 제22조제3항 위반으로 2006. 11. 22.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이 경우 사업정지 1월의 행정처분 후,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동 건 법 위반으로 벌금형 선고를 받은 경우, 이를 이유로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취소”처분이 가능한 지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여부 관련 유권해석 변경 통보
한국지방세연구원(OLTA)
법인분할시 지방세 면제대상 재산범위에 대한 해석기준 변경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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