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숙박업 영업행위 해당여부
요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숙박에 필요한 일체의 시설과 설비, 위생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숙박업에 해당 ○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은 '다수인을 상대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의미하며 (법 제2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 - 숙박업의 판단기준은 비교적 단기간을 예정(장기투숙도 가능), 영리성, 계속성, 반복성, 내부설비, 요금체계 등 각종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명칭보다 실질을 판단(숙박이 주목적인 자에게 숙박공간과 숙박서비스 제공시 숙박업에 해당)하고 있으므로, - 질의한 사항과 같이 이용자가 광범위하고 추상적인 불특정 다수이며, 숙소 분양자가 아닌 제3자인 법인회사가 이용자에게 일정금액을 받고 숙박에 필요한 일체의 시설과설비, 위생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숙박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 이에 해당 지자체에서 기타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최종 판단 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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