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 해당여부
요지
영업신고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 「공중위생관리법」상“숙박업"은 '다수인을 상대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의미하며(법 제2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 - 이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시설 및 서비스의 내용, 사용료의 산정방식과 지급체계, 시설이용기간, 시설이용자의 독자적인 점유·관리 권한의 유무, 시설에 대한 보존, 관리의무의 귀속주체, 건물의 구조, 객실의 규모와 내부설비, 시설의 운영형태, 영업의 구조와 태양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숙박업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는지 구분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음(헌법재판소 2015헌바121) - 우리 부 또한 '월 일정액 수령' 방식의 운영 사례와 관련하여 '객실 내 청소 같은 부대서비스 제공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을 현지실사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판단'하여야 한다고 회신한 바 있음(2014년 공중위생관리 질의응답집 1번) - 따라서 질의사안과 같이, 위생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2주 이상의 비교적 중장기간을 예정하여 임대료를 받는 형식의 영업으로서, 필요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장기투숙' 형태의 숙박영업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중위생관리법」상“숙박업"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 또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세무관련 사항으로서 공중위생 영업신고와는 무관 하나,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 후 위와 같은 형태로 영업할 경우에는 「공중위생관리법」상“숙박업"을 운영하는 것이라고 보기 힘들 것으로 판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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