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사회복지협의회의 임원 선출 방법 관련 질의
요지
협의회의 임원을 총회에서 선임하고, 이사 중에서 회장(대표이사) 및 부회장을 선임하여 이사회에 참여하는 것이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음 ○ 통상 법인은 구성요소에 따라 사단법인(회원 중심)과 재단법인(재산 출연)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협의회는 회원을 중심으로 한 사단법인 성격의 사회복지법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 1970년 사회복지사업법 제정 당시 사단법인 한국사회복지연합회를 사회복지법인으로 편입하였고, 1983년 법정단체화 하면서 재산소유 의무를 제외하여 재단법인이 아닌 사단법인성을 인정한 것으로 판단 ○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법령 적용은 특별법 우선 적용의 원칙에 따라 법 제33조 및 동조 제4항에 따라 위임된 규정을 우선 적용하고, 이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법 제16조부터 제32조까지, 「공익법인법」 및 「민법」의 순서로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임원의 정수는 외부추천이사의 의결권 보호를 위해 정확한 수를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를 우선 적용하여 외부이사추천제 적용 대상이 아니며, 각 협의회에서 필요한 경우 정관에 따라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또한,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회원을 둔 사단법인 성격의 사회복지법인이므로, 최고의결기관으로서 「민법」에 따라 사원총회를 둘 수 있고, 「공익법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서도 '사단법인의 경우 사원 및 사원총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 협의회의 임원을 총회에서 선임하고, 이사 중에서 회장(대표이사) 및 부회장을 선임하여 이사회에 참여하는 것이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 다만, 이사회의 결의방법에 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에 구체적인 기준이 없으므로 「공익법인법」 제9조제3항을 준용하여 서면결의나 결의권 대리행사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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