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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자 위생교육 이수 관련 질의

요지

「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의해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을 하려는 자는 미리 신규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므로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신고 전에 반드시 신규위생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다만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7조의 내용은 법 제41조제1항 기존위생교육에 관한 사 항으로, 자동판매기영업자의 경우 기존위생교육 대상에서 제외함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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