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영업자 위생교육 수료방법에 관한 질문
요지
식품위생법」 제41조제3항에 의거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 우에는 종업원 중에서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 대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신규 또는 보수교육의 경우 동일한 업종의 영업장이 여러 개일 경 우, 식품위생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대표자가 영업장 별로 식품위생 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여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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