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영업자 위생교육 관련 질의
요지
「식품위생법」제41조제3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자가 직접 영업에 종 사 하지 아니하거나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에서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 대신 교 육을 받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대표자가 영업 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다면 개별 영업소별로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 자를 지정하여 영업자 대신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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