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영업자 위생교육 관련 질의
요지
「식품위생법」제41조제3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자가 직접 영업에 종 사 하지 아니하거나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에서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 대신 교 육을 받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대표자가 영업 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다면 개별 영업소별로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 자를 지정하여 영업자 대신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