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식품접객업소에서 판매 가능한 음식 범위 관련 질의
요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르면 휴게음식점영업은 주로 다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이며, 일반음식점영업은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 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으로 규 정되어있으며,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영업으로 신고 되어 있는 식당, 패스트푸드에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관련 [별표 17] 식품접객업영업자의 준수사항 및 같은 시행규칙 제36조 관련 [별표 14] 업종별 시설기준에 맞춰 영업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판매메뉴에 대한 법적인 규제는 없으며, 일반음식점 및 휴게 음식점영업장에서 포장되어 개별표시가 되어있는 완제품을 그대로 판매할 시에는 별도의 신고 없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반면 식품접객업소로 신고 되어있지 않은 편의점 및 잡화점에서는 조리 행위가 불가하며, 포장 완료되어 개별표시가 되어있는 완제품만 판 매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각 영업장의 중복되는 메뉴에 대한 판매제한은 없습니다. 또한 식품접객업 영업은 신고한 장소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판매 대를 설치하여 영업장을 벗어난 곳에서 영업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관련 [별표 23]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 당되어 영업정지 7일이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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