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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휴게음식점에서 판매 가능한 종류 관련 질의

요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관련 [별표 14] 식품접객업의 공통시설 기준에 따르면 영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휴게음식점을 신고한 곳에 식품 이외의 시설(문구류 등)을 팔 수 없으며, 문구류 등을 팔기 위해서는 휴게음식점으로 신고 된 장소와 분리·구획되어야 하며, 휴게음식점에서 손님의 서비스차원에서 부수적으로 컵라면, 과자류를 판매하는 것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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