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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약국의 의약품 이외의 물품 판매

요지

약국에서 약국관리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타 법령으로 별도의 취급에 제한이 없는 생활편의용품을 취급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약사법에 약국의 구획 및 면적 등에 대하여는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 음을 알려드리며 약국개설등록 절차 및 구비서류는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 는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약국을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로 규정함에 따라 담배판매가 곤란할 것으로 판 단되나, 기존 담배판매업소를 인수하여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계속 담배판매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우리부에서 답변하기 곤란하니 담배 사업법 소관부처인 재정경제부(www.mofe.go.kr)에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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