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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약국의 의약품 배달 판매

요지

약사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약국개설자는 그 약국 이외의 장소에 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되며, 동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약사는 의약품을 조제한 때에는 환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를 하여야 합니다. 현행 약사법에서는 의약품의 판매는 약국 내에서만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 니다. 이는 약사가 의약품 판매에 따른 복약지도 등 의약품 정보를 환자에게 충분히 전달하여 “약화사고” 등의 부작용 발생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환자가 직접 약국을 방문하여 조제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니,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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