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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약국의 의약품 이외의 물품 판매

요지

약사법상 약국에서 의약품이외의 물품 취급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의약품 이외의 물품 판매는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며, 이 경우 약사 는 의약품이 아닌 것으로부터 의약품이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의약품은 의약품이 아닌 것과 구별하여 저장 진열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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