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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영업정지 처분 후 이전 개설 / 영업정지기간 중의 폐업 / 약사 자격정지에 수반되는 약국영업 정지기간중의 폐업 / 영업정지 처분기간 전 약국 축소 신청

요지

1. 영업정지처분기간중 약국 개설 장소를 이전시에 “가” 지역에 있던 약국 에 대하여서는 행정처분이 승계됩니다. 2. 폐업은 폐업신고를 제출한 시점부터 그 효력이 발생함으로 영업정지처분 기간 중에 폐업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3.4. 약사법에 관련한 근거 조항이 없으며, 약국의 폐업은 그 목적에 관계없 이 신고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그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5. 영업정지 처분기간 전에 약국축소 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이점 많 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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