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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허가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영업정지기간 중 폐업 가능 여부 장소변경후 재신고 가능 여부)

요지

귀하가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그 기간 동안에는 폐업할 수 없을 것으로 판 단되며 행정처분기간에 폐업을 했더라도 그것으로 행정처분이 중단된 것은 아니며, 귀하가 재개업을 하고자 한다면 그 시점은 행정처분이 완료되는 시 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고 그 행정처분을 이행하기 전에 영업 소를 폐업, 동일인이 다른 주소를 이용하여 재개업을 한다면 이것은 행정처 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판단되는 바, 의료기기법의 입법취지에 어긋날 것으 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이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등을 관할하는 해 당 보건소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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