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영업정지기간 중 폐업 가능 여부)
요지
의료기기법 제32조에 따라 의료기기법 또는 의료기기법에 의한 명령을 위 반하였을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바와 같이 영업정지의 행정처분 기간 중에 폐업을 할 경 우에는 폐업 후 새로이 판매업을 신고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므 로,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영업정지의 기간 중에는 폐업이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니 많은 이해있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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