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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외국인이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범죄피해를 입은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요지

(외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범죄 발생함. 외국인 형이 외국인 동생에게 상해를 입혀 사망에 이르게 했는데, 동생 가족(모두 외국인)이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긴급지원사업법 가구의 범위(외국인)에서는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중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화재, 범죄,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지원가구에 해당민법 제752조(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1)에 따라 가해자인 외국인 형은 외국인 동생의 가족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어 원칙적으로 피해자 가족은 긴급지원 대상이 될 수 없지만2), 외국인 형이 손해배상의 능력이 없고 피해자 가족이 위기상황에 해당한다면, 그들은 귀책사유3)가 없기에 긴급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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