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실시기관의 사정으로 사업주의 귀책사유 없이 훈련생이 수료를 못한 경우 훈련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지
요지
「고용보험법」제27조의 규정에 의거한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은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4조 규정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수료한 근로자에게 소요된 훈련비 및 훈련수당을 지원하는 것임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수료한 근로자라 함은「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한 최소 수료기준을 충족하고, 당해 훈련실시자가 정한 수료기준에 도달한 자를 의미하는 것임 - 따라서 우편매체통신훈련을 위탁으로 실시한 경우, 훈련실시자가 당해 훈련과정을 부실운영 또는 기타 다른 사정의 발생으로 훈련대상자에 대한 수료여부를 확정하지 못한 경우 및 당해 훈련기간에 대하여 정당한 변경 절차 없이 훈련기간 종료이후에 최종평가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훈련비용의 지원은 불가한 것이고, 이에 대한 사업주의 손해 등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민사적인 절차를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아야 하는 것임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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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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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1996년 4월 최초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후 여타의 사정으로 사업주의 변경 등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별도 득하여 2006년 이후에 준공되는 사업지의 경우 1) 부과대상 사업지의 기준이 최초 사업계획인가일 또는 변경승인일인지 여부 2) 사업계획변경승인시 최소면적(약100여평)의 증감등이 있는 경우의 해당여부 (참고로 사업면적은 약 1만여평 규모로 가정) 3) 사업계획변경이 임대에서 분양으로 변경되었을 경우의 부과여부 및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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