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요양병원 인근 옆 건물에 입원실 등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요지
의료법 제33조제2항에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 만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경우 모든 진료시설들은 당연히 한 울타리 내에 위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진료시설을 확장할 공간이 부족하고 환자 진료를 위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번이 다르더라도 환자 진료 등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서 시설 임대, 증축으로 인한 시설운영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신 건과 관련하여 보내주신 사진 등을 통하여 검토한 결과, 확장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건물과 운영중인 의료기관 사이에 다른 건물이나 타시설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운영중인 의료기관 한 울타리 내에 위치한 것으로 판단되어 동일 의료기관시설로 확장하여 운영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시설의 확장개설 등은 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관할 지자체에서 현지 입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검토하여 최종적으로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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