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인근 옆 건물에 입원실 등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요지
의료법 제33조제2항에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 만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경우 모든 진료시설들은 당연히 한 울타리 내에 위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진료시설을 확장할 공간이 부족하고 환자 진료를 위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번이 다르더라도 환자 진료 등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서 시설 임대, 증축으로 인한 시설운영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신 건과 관련하여 보내주신 사진 등을 통하여 검토한 결과, 확장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건물과 운영중인 의료기관 사이에 다른 건물이나 타시설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운영중인 의료기관 한 울타리 내에 위치한 것으로 판단되어 동일 의료기관시설로 확장하여 운영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시설의 확장개설 등은 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관할 지자체에서 현지 입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검토하여 최종적으로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례
[고시내용]제 4 장 기계설비 4.5. 조리실 설비 4.5.5. 급수는 메인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계획한다.[질의내용]- 건물에 메인 급수계량기가 설치되어 관리하나 임대나 외부용역 등을 고려하여 조리실(주 방)용 급수 메인 수도계량기와 급탕용 열량계를 별도 설치하여야 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경찰청 행정해석
7층 건물 1층에 의원과 타 업종, 2층에 의원, 3,4층에 타 업종이 있는 상황에서, 1층 일부에 요양병원 접수실 및 진료실을 두고 5∼7층에 입원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 개설허가가 가능한지?
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운영중인 요양병원에서 대로 건너편(이격거리 116미터)건물을 임차하여 입원실 등을 확장 운영할 수 있는지?
보건복지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