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의료급여 수급자가 본인과실로 교통사고(또는 중대한 과실-무면허, 음주운전, 폭행, 자살 등, 실화로 인한 화상 등)를 내어 기초의료급여를 제한하겠다고 의료급여관리사에게 긴급지원을 받으라고 안내받아 긴급의료지원을 요청하였을 경우 지원이 가능한지?
요지
의료급여법 제15조(급여의 제한)와 의료급여 지침[의료급여의 제한 및 상해요인 조사편]에 따르면, 수급권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의료급여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급여 제한이 가능하나, 이는 당연 제한의 개념이 아니라 수급자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제한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외규정이 있음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18조[의료급여제한 관련 예외규정]에 의하여 의료급여법 제15조 1항 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수급권자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가 급여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전혀 없거나 일부만 부담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시 예외적으로 급여를 제한하지 않음. 우선 의료급여를 적용하고, 향후 부당이득금으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음 또한,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긴급복지 대상자가 될 수 없으나, 예외사유로 긴급지원을 보장받게 된다면, 의료비 지원한도가 300만원 임을 감안할 때, 위 대상자는 의료급여 혜택을 보면서 긴급지원 보장을 받아야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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