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의 고의 및 중대한 과실(무면허, 음주운전, 교통사고, 폭행, 자살 등 자해행위, 실화로 인한 화상 등)로 인한 의료급여가 제한된 상황이라면 긴급의료지원 가능한지?
요지
원칙적으로 긴급의료지원은 불가함. 그러나, 대상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지원이 불가피한 사안이라고 지자체에서 판단한다면 도덕적 해이를 감안하여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 후 지원은 가능(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긴급지원 의료비 신청자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 -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본인의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무조건적으로 의료급여를 제한하는 것은 아님 ※ 의료급여법 제15조(급여의 제한)에 의해 급여를 제한하고 있지만,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18조(의료급여제한 관련 예외규정)에 의해 수급권자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가 급여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거나 일부만 부담할 능력으로 판단되면, 의료급여를 제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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