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의료기관 개설시 용도가 병원으로 되어 있는 경우 의원 개설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질의
요지
건축법시행령 제2조에는 건축물의 용도를 의원등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병원등은 의료시설로 구분하고 있는 바, 병원을 의원으로 개설 운영할 경우에는 건축법시행규칙 제12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행정관청에 용도변경 신고하여야 함.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시행령 제2조에는 건축물의 용도를 의원등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병원등은 의료시설로 구분하고 있는 바, 병원을 의원으로 개설 운영할 경우에는 건축법시행규칙 제12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행정관청에 용도변경 신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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