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의료기관 개설시 확보해야할 의사인력은?
요지
의료법시행규칙 제38조〔별표 5〕에 “종합병원 및 병원의 경우 의사의 정원을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20명으로 나눈수. 외래환자 3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사의 정원을 연평균 입원환자 및 외래환자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의료기관을 신규로 개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에는 의사 수를 산정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시설, 장비, 진료과목 등의 규모에 맞춰 의사수를 둔 후 개설(변경)허가를 받고 운영 중 의사수를 적정인원으로 증원하면서 일정기간(1년) 후 정원에 맞게 의사수 변동 허가를 받으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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