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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시 첨부서류에 관한 질의

요지

의료법 제30조제2항제4호에 규정된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서 의료기관을개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료법시행규칙 제22조의2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법인의 등기부등본을 첨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그 첨부 사유는 민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법인은 그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하는 법인이 적법하게 설립된 법인인가를 확인하기 위함이며, 또한 민법 제49조에 명시된 법인의 등기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등기부등본을 첨부토록 하는 것이지 주소지나 법인의 종류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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