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질의
요지
사단법인 대한경로복지회의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바에 따라 의료법 제30조제2항제4호에 의거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으나,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단법인 한국경로복지회중앙회의 명의로 개설하여야 함.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 대한경로복지회의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바에 따라 의료법 제30조제2항제4호에 의거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으나,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단법인 한국경로복지회중앙회의 명의로 개설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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