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질의(6)
요지
의료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료기관은 의료인,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자금을 투자하고 의사면허를 가진 자가 개설자가되어 의료행위를 하게 되면,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개설자가 되고, 의사는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는 것에 해당되므로 의료법 제53조제1항제2호에 저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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