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주민등록증이 없는 재외국민의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질의
요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의료인면허를 받은 자가 의료법 제3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개설신고서의 개설자에 대한 주민등록번호와 관련하여 주민등록증 미소지자에 대한 여권번호 대치여부는 의료법상 별도규정이 없으나 주민등록법 제17조의9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하다가 일시 귀국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하는 경우 여권번호나 재외국인등록증번호로 대체 사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기 바람 (내무부지도 856 - 15724호, 1980.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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