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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질의(1)

요지

의료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료인은 이 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바, 병원 및 종합병원에서 진료과목 중 일부 진료과를병원장과 전문의사간에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해당과의 진료수입은 전문의 개인수입으로 하고, 매월 일정금액을 임차료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운영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의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계가 아닌 각각 독립된 별개의 의료업을 행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의료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등을 갖추어야 하므로 동법 제30조(개설)제1항에 위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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