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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질의(4)

요지

의료법령에 기존 의료기관과 별도로 진료시설을 설치하는 것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사회통념상 의료기관의 모든 진료시설은 한 울타리 내에 위치함이 타당함. 그러나 진료시설을 확장할 공간이 부족하고 주민들의 진료를 위하여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면지리적 여건을 잘 알고 있는 허가권자인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처리하되 이 경우에 처리 절차는 의료법시행규칙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득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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