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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질의(3)

요지

①의료기관의 종별기준에 관하여는 의료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병상이 100병상을초과하여도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병원으로만 개설이 가능함. ②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및 규격에 관하여는 의료법시행규칙 제28조의2(별표 2, 3)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지하실에 입원실 설치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음. 그러나 지하실의 경우는 채광 및 환기 등의 측면에서 환자의 치료·요양에 적합하지 못해 입원실 설치가 부적절할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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