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의료기관에서 원격화상을 통한 환자 진료상담이 가능한지?
요지
의료법 제33조제1항에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의료기관내에서 의료업을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34조제1항에서는 의료인(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만 해당한다)은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를 할 수 있으며, 원격의료를 행하거나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원격진료실, 데이터 및 화상을 전송·수신할 수 있는 단말기, 서버, 정보통신망 등의 장비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기관에서 일반인을 상대로 의료인이 직접 화상진료상담을 하는 것은 의료법 제3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격의료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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