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의료기기 판매업소의 명칭
요지
의료기기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제3호 나목에 의하면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은 업소의 명 칭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건강센터”는 의료기관의 명칭과 유사하고, 의료기기 판매 를 목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의료기기 판매업소의 명칭으로 부적절함을 알 려드리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