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의료기기 판매업소의 명칭

요지

귀하의 민원사항을 검토한바, 의료기기법 제17조 및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5조제3호제나목에 의하여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난청센터”라 함은 의료기관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명칭으로 판 단되오니 이점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례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