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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의료기기 판매업소의 명칭 또는 표시

요지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의하면 의료기기판매업소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영업소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명칭 또는 표시의 사 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판매업소가 제조업소의 등기된 지점 또는 영업소인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단순히 제조업소와 대리점계약에 의한 판매업소는 제조업자와 법률적으로 각기 독립적인 의료기기취급자이기 때문에 제조업 자 또는 수입업자의 영업소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명칭 또는 표시는 하여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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