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의류매장 내 휴게음식점 신고 관련 질의
요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관련 [별표 14] 업종별시설기준에 의 하면, 영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 또는 영 업신고를 한 업종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때, 타 시설과의 분리는 바닥부터 천장까지 벽제 또는 층으로 분리함을 의미합니다. 따라 휴게음식점영업으로 신고한 장소의 경우 식품접객업 시설기준에 따라 타 시설과 분리하 여야함을 알려드리며, 이 밖에 영업신고에 관한 더욱 자세한 사항은 해당 관할행정관청(시·군·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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