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군사시설 내의 휴게음식점 영업 신고 관련 질의
요지
군사시설 내 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점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 영업신고서와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서를 첨부하 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합니다. 다만 이 조항은 군사시설에서 일 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만 적용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건축물의 용도 및 제한 등 영업신고와 관련된 사항은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소재지 관할 행정관청(시·군·구청)에서 구체적 으로 안내받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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