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의사가 작성·교부한 진단서내용이 합당해 보이지 않을 경우는?
요지
의료법 제17조제3항에 의하면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자신이 진찰하거나 검안한 자에 대한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 교부를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법 제12조제1항에 의하면 의료인이 하는 의료·조산·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이하 “의료행위”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경우 외에는 누구든지 간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가 환자를 진료 후 작성하여 교부한 진단서에 대한 궁금증은 진료의사에게 문의하여 알아 볼 수는 있을 것이나, 의사의 전문적인 판단에 의하여 작성된 진단서 내용은 보호되어 누구나 간섭할 수 없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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